입국
기내작성서류 안내
입국신고서 제출생략 확대시행(2006년 8월 1일)
2006년 8월 1일부터는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품신고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 검역
-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 부터 입국하는 승객과 승무원은 검역질문서를 작성한 후 입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 중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의 증세가 있으면 입국시 즉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귀가 후에 설사 등의 증세가 계속될 때에는 검역소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심사
- 내국인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외국인만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 입국심사대는 내국인과 외국인 심사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입국심사대에서 여권, 입국신고서 등의 서류를 들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관에게 제출하여 입구심사를 받습니다.
- 대한민국 여권을 위/변조하여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얼굴 대조, 질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찾기
입국심사를 마치고 전면 전광판을 통해 수하물수취대 번호를 확인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합니다.
동식물 검역
- 동/축산물을 가지고 입국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금지국가에서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을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미신고시 법칙금이 부과됩니다.
- 식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하시고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살아잇는 곤충, 대부분의 생과실, 과채류, 호두와 흙이 부착된 식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휴대한 식물류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관검사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검사절차
- 직접 소지하시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Handy Carry)인 경우에는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며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검색을 받습니다.
-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수하물수취대에서 찾으셔야 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통관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1인당 면세금액 :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